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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자격·지원금액·신청방법 총정리 소득기준표까지 한눈에

by 로밍로드 2025. 10. 29.

 

2025 주거급여 최신정보 총 정리했습니다

 

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대상,임차료 및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.

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 문턱 완화, 복지로, 주민센터 신청 절차 완벽 안내 했으니 해당 가구는 꼭 신청하세요.

 

 

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 

 

2025년 기준,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.
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,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.

 

가구원 수        기준 중위소득 47% 금액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2025년 기준)
1인 가구               1,148,166원
2인 가구               1,887,676원
3인 가구               2,412,169원
4인 가구               2,926,931원
5인 가구               3,419,000원 (추정치)

 

예시:

●월 소득이 1인 기준 114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 가능

● 맞벌이 부부(2인 가구)라면, 합산 소득이 약 188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

 

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,
자녀가 고소득이거나 부모 재산이 많아도
신청자 본인이 저소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주거급여 지원금액 - 임차가구 vs 자가가구

 

주거급여는 거주형태에 따라 임차가구 지원형자가가구 수선형으로 구분됩니다.

 

(1) 임차가구 지원

 

지급방식: 매월 임차료(월세)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

지원액: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만큼 지급

기준임대료: 지역·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

 

예를 들어, 서울 2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가 월 33만 원이라면,
실제 월세가 40만 원이라도 지원금은 최대 33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.
단, 2025년에는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일부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상향될 예정입니다.

 

(2) 자가가구 지원

 

지원형태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기적인 수선비 지원

수선 구분 및 지원금액 (2025년 기준):

· 경보수: 약 590만 원 / 3년 주기

· 중보수: 약 1,095만 원 / 5년 주기

· 대보수: 약 1,601만 원 / 7년 주기

 

보수항목은 지붕·벽체·창호·단열·전기·위생설비 등이며,
노후 정도는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주택 평가를 통해 판정됩니다.

 

(3) 청년 분리지급

 

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,
청년 본인 명의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
청년은 부모와 시·군·구가 달라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주거급여 신청 방법 


주거급여는 상시 신청 가능하며, 다음 두 가지 방법 중 하나를 선택할 수 있습니다.

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이용하세요.

 



(1) 방문 신청

 

신청처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준비서류:

·신분증

·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가구)

· 통장사본

· 소득·재산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전월세확인서 등)

 

(2) 온라인 신청

 

신청 사이트: 복지로 홈페이지

경로: 복지서비스 → 기초생활보장 → 주거급여 → 온라인신청

●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진행 가능

 

(3) 진행 절차

 

1.신청 접수 →

2.소득·재산 조사 (국민건강보험, 국세청 등 연계 확인) →

3.현장조사 및 주택 평가 →

4.급여 결정 통보 →

5.급여 지급 (익월부터)

 

일반적으로 신청 후 1~2개월 내 지급 결정이 내려지며,
소득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재조사를 거쳐 급여액이 조정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소득인정액 계산 및 기준표 

 

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
‘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’으로 판단합니다.

 

계산 방식 예시:

 

● 월급여 100만 원

● 재산 2,000만 원 (소득환산율 4%)
→ 2,000만 × 4% ÷ 12개월 = 6만 6천 원
→ 소득인정액 = 106만 6천 원

 

이 금액이 가구 기준액(예: 1인 1,148,166원)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 

소득 인정 시 포함 항목:

 

● 근로·사업·연금·이자소득 등

● 자동차, 예금, 부동산 등의 재산

● 단, 장애수당·양육수당·교육비 등은 일부 제외

 

 

주거급여 제도 개요 

 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지원 항목으로,
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,
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 환산액) 만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.
즉,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라면
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 주거급여는 단순한 ‘현금 보조’가 아니라,
가구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분됩니다.

 


● 임차가구
: 실제 거주 주택의 월세를 기준으로 임차료 지원


● 자가가구
: 노후 주택의 정도에 따라 수선비(경·중·대보수) 지원

 

이처럼 제도 목적은 ‘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것’에 있으며,
소득수준·가구 규모·지역별 주거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.

 

 

유의사항 및 FAQ


Q1. 임대차계약이 부모 명의여도 신청 가능한가요?

→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하나,
부득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실거주 증빙(공과금 고지서 등)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Q2. 다른 복지급여(예: 생계급여, 교육급여)와 중복 가능할까?

→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,
생계·의료·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. 단, 소득기준 합산평가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Q3.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?

→ 실제 월세가 더 높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됩니다.
다만, 지역별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
기준액 상향 검토 중입니다.

 

Q4. 재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?

→ 소득·가구 구성 변동 시 반드시 변경신고 또는 재조사 요청을 해야 하며,
무단 미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.

 

📌 정리

제도명: 주거급여
지원대상: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
지원내용: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
청년분리지급: 19~30세 미혼 청년, 부모 수급자일 경우 가능
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
소득기준: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, 본인 소득만 기준


🔎 결론

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,
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 주거 안전망입니다.
특히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와 보수비 지원액이 상향되고,
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
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,
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